방송법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집행기관의 직무등공사부사장이사유로수행할사장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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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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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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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방송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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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