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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35의4조

방송법 제35의4조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5.10.1>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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