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