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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