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