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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91의5조

방송법 제91의5조 · 조정의 효력 등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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