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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16조

방송법 제16조 ·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016.1.27,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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