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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76의4조

방송법 제76의4조 ·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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