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20.6.9>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2019.12.10, 2020.6.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2020.6.9>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3.4.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3.13, 2017.7.26, 2025.10.1>
1.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2.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
3.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
4.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5.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6.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2019.12.10, 2025.10.1>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6>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