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6조 (자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20.6.9>
②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③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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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함께 인용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 함께 인용방송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 함께 인용방송법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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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보도가 乙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룬 것인 점, 보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제시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甲 방송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794 제8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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