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2020.6.9>
③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2.1.17>
④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20.6.9>
⑤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1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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