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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87조

방송법 제87조 · 시청자위원회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시청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8.26>
1.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종합유선방송사업자
5.위성방송사업자
6.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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