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8.26>
1.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종합유선방송사업자
5.위성방송사업자
6.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