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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78의2조

방송법 제78의2조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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