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8조 (재송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송신한국교육방송공사법저작권법同時再送信지상파방송중계유선방송사업자동시재송신종합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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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2013.8.13, 2019.12.10, 2020.6.9>
②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정한다. <신설 2002.4.20,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2020.6.9>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2017.7.26, 2025.10.1>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2.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⑤삭제 <2007.7.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⑦삭제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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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제4항)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도록 의무화된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송법 제78조 제2항ㆍ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제7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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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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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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