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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