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7.31, 2013.3.23, 2014.5.28, 2015.3.13, 2015.12.22, 2017.7.26, 2020.6.9, 2022.1.11, 2024.10.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삭제 <2016.1.27>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3.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②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0.6.9, 2022.1.11,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2.1.11, 2024.10.22, 2025.10.1>
1.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2009.7.31, 2015.12.22, 2019.12.10>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13.3.23, 2017.7.26, 2018.3.13, 2019.12.10, 2024.10.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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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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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업무정지처분취소
[1]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제1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보도가 乙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룬 것인 점, 보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제시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甲 방송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79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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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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