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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