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허가ㆍ승인ㆍ등록신고수리재승인재허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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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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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방송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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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