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0조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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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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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80조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방송법 시행령 제63조 · 인용방송법 시행령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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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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