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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90조

방송법 제90조 · 방송사업자의 의무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1.삭제 <2025.8.26>
2.삭제 <2025.8.26>
3.삭제 <2025.8.26>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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