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7조 (이사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임기이사보궐이사연임할결원이전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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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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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방송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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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