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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