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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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헌법상 의미를 전제로 정기간행물법상 정정보도 절차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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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