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⑤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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