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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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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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제15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제15조의3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제16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제16조의2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6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제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제17조 ·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제18조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