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업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사업조합원사업조합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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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1.7.25, 2015.2.3, 2023.9.14>
1.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2.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3.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ㆍ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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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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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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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