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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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법 제12조의3 및 법 제18조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법 제12조의3 및 법 제18조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 2017.12.1, 2023.2.22>
1.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
2.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ㆍ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실험실정밀검역
4.격리재배검역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검역 시의 품목별 검역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13>
③식물검역관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유전자원(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역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④법 제7조의3, 법 제12조,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및 법 제13조에 따른 검역 결과의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2.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 등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 처리방법 또는 소독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해당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
나.해당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
⑤규제병해충이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잡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을 폐기ㆍ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⑥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등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⑦식물검역관은 별표 4 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관리인이 재식용 식물이 담겨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병해충에 대해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7.1>
⑧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역 대상, 절차, 방법과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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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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