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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4조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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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4(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수입항, 검역장소, 보세창고 등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는 장소에서 검역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 보관장소의 관리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검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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