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독ㆍ폐기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소독ㆍ폐기의 장소)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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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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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인용 조문 · §10, §12의2, §12의3, §16, §17의2, §19의2, §27, §27의2, §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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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소독ㆍ폐기의 장소
1. 소독 장소 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한 장소 나.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다만, 훈증소독시설은 수입항 또는 그 수입항 주변에 위치해야 한다. 다. 법 제19조의2제3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검사한 장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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