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①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날씨가 좋지 아니하여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7.12.1, 2019.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기간은 해당 명령의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