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날씨가 좋지 아니하여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7.12.1, 2019.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기간은 해당 명령의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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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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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인용 조문 · §10, §12의2, §12의3, §16, §17의2, §19의2, §27, §27의2, §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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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1. 소독기간 가. 곡류ㆍ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1)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 명령일부터 10일간 2)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ㆍ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간 3)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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