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2019.8.26>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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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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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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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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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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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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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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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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