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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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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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인용 조문 · §10, §12의2, §12의3, §16, §17의2, §19의2, §27, §27의2, §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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