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7조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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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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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사고 조사 및 조치제24조 · 경유물품의 유출금지제25조 · 도착 신고제26조 ·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제27조 ·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27조의2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제28조의2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제28조의3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제28조의4 ·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제29조 · 검역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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