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7의3조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1.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장소
2.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항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검역장소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③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14, 2016.12.2>
⑤식물검역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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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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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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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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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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