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9의2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민법인증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과사무소검역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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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인증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인증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2.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3.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4.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⑧제5항에 따른 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에 식물검사원(植物檢査員)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12.31>
⑨제6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⑩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12.31>
⑪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⑫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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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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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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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식물방역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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