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5의3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전문검사기관검사지정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나기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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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
4.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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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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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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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