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8의4조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검역수출검역단지수입국농림축산식품부령국가별ㆍ식물별제28의4조식물검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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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ㆍ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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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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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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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물방역법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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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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