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8조의4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ㆍ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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