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1조의2 (식물방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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