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1의2조 (식물방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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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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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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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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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물방역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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