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0조의2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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