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3의4조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식물재배자농작업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제공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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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②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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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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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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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3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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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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