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7의2조 (발굴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굴의 금지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령식물등이병해충토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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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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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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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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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물방역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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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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