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7조의2 (발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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