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7조의4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소독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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