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3.1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지정심사업무를 행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심사업무를 거부한 경우
5.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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