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5 (소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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