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3 (단독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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