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2의4조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무기이상징역제52의4조특수상해적전인상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5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5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