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의4조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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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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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5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5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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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