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군용에 공하는 함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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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 함께 인용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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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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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면 국내인지 외국군 기지인지와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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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군사시설 내 군인 폭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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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폭행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 기초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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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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