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의6조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제60의6조군용항공기군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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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군용에 공하는 함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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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6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군형법 제6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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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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