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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 ·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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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 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1.장교: 국방부장관
2.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참모총장
3.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과 병: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
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제공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골수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공일정이 포함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조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7.19>
1.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 계획을 포함한다)
2.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
3.삭제 <2013.7.19>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1.가족관계등록부 등본
2.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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