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7조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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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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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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