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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7조 · 원가계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원가계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능별 원가계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 원가계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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