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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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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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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