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1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2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목적, 개최예정일, 개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