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7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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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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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은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대규모 사업은 단계별로 시효가 개별 진행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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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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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